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30일 시작…투자자 사전 준비사항은

입력 2018-01-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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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본인 인증은 신분증과 본인 얼굴 나올 수 있도록 한 사진 등록해야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투자자는 거래소가 어떤 은행의 입금을 지원하는 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30일부터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이외의 은행 고객의 입금이 중단된다. 기존등록 계좌로는 출금만 가능하다.

빗썸측은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선 신한·농협은행 두 곳의 입출금 통장이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한번 등록된 계좌는 변경이 되지 않아 2개 은행 중 주로 쓰려는 계좌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코인원은 농협은행 계좌만 지원하고, 코빗은 신한은행 입금계좌만 지원한다. 업비트도 당분간 기업은행만 지원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거래소가 제휴 은행을 추가하는 작업이 1~2개월 소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새로 입출금 통장을 만든 고객은 한달내 다시 통장을 만들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예컨대 빗썸을 이용하기 위해 새로 통장을 개설했다면, 20영업일 이내 다른 은행에서 통장 개설을 할 수 없다.

처음 만든 통장의 출금 한도는 30만 원으로 제한돼, 출금한도를 늘리기 위해선 재직증명서 등 추가적인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통장이 준비됐다면 거래소 계정의 본인 인증을 다시 거쳐야 한다.

거래소와 제휴된 은행 통장을 개설했다면 거래소 본인 인증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신분증과 함께 본인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한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거래가 많은 이들 중 일일 1000만 원이 넘는 고객들은 자동으로 은행에서 금융당국으로 정보가 제공된다. 이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고액 투자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비교적 준비 기간이 짧아 30일 이후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한 업계 전문가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후 거래소별로 특정은행 통장 개설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고객들이 뒤늦게 통장 개설을 하느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미리 사용 거래소의 제휴 은행을 확인 후 통장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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