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신설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이후 6·19 대책에서 몇몇 지역이 추가 지정돼 서울 전역, 부산 7개 구, 세종, 경기 7개 지역에 해당 규제가 적용됐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양도세율이 가산 적용되고 LTV와 DTI가 10%p 하향 적용되는 등의 규제로 청약이 크게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청약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급등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규제를 내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산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근 1순위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부산 첫 분양이었던 해운대구의 ‘센텀 천일 스카이원’이 전체 6개 주택형 중 3개의 주택형에서 1순위 미달이 발생했다. 2순위에서 가까스로 청약 마감에 성공했지만 ‘청약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성적이다.
경기도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아예 미분양이 발생하는 단지들도 등장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인 남양주에서 이달 분양한 ‘남양주 별내지구 우미린2차’는 전체 556가구 중 116가구가 미분양됐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지난달 분양한 ‘동탄2 4차 동원로얄듀크 포레’도 1순위 마감에 실패했으며, 이 지역에서 이달 분양한 ‘힐스테이트 동탄 2차’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임에도 일부 주택형에서 1순위 미달이 발생하는 등 인기지역으로 꼽히던 곳들까지 미분양이 확산하며 관련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정웅 기자 cogi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