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는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법)’이 적용되면 행정안전부가, ‘시특법’이 적용되면 국토부가 안전관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었다. 앞으로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해 기존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하게 된다.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해 시설물 균열심화·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 긴급 안전 조치와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특법 대상 시설은 총 25만 개소에 달한다.
또한 1970~80년대 급격히 늘어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대비해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 평가한다. SOC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변화를 진단해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결함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2017년 6월 기준 시특법상 시설물(8만3960개, 1·2종 기준) 중 준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은 3791개소(4.5%)이며 10년 후에는 1만6886개소(20.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특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하위법령 개정, 3종 시설물 인수, 관리주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 관련자 순회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지원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전화 상담실을 설치해 시설물 관리주체, 지자체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