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개발에 기여한 바 없는 원사업자의 공동특허 요구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기술자료 제공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공동특허 요구행위,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를 현장조사 시 집중 점검하고 확인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히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유용 피해사례를 보면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빌미로 원사업자가 자금이나 기술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자체 개발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 출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웹사이트 개발 하도급을 맡은 협력사 A는 원사업자의 요구로 관련 소스코드를 원사업자에게 제공했는데 거래가 단절된 이후 원사업자는 다른 협력사 B에게 웹사이트의 유지보수 명목으로 협력사 A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제공해 협력사 A의 기술이 유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그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속 제기된 공동특허 요구 행위와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를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에 추가해,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했다.
기술자료 미반환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에 대해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도래했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新)산업분야인 소프트웨어ㆍ신약 개발 관련 기술자료 유형을 심사지침의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해 관련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에 해당함을 분명히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개정으로 ‘공동특허 요구행위’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관련 항목을 추가해 법 위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기계ㆍ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감시업종 현장조사’시 이같은 행위의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