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특활비 수수’ 朴 재판에 넘긴다...이번주 기소 예정

입력 2018-01-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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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박근혜(66)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관계자는 3일 “박 전 대통령을 이르면 이번 주 중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에 박 전 대통령 기소에 국정원 자금 상납 혐의만 적용한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를) 한번에 처리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자금 상납뿐 아니라 보수단체에 정부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의 청탁으로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선정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압력을 넣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국정원 상납금의 사용 방식과 자금 흐름에 대해 파악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넘어간 돈은 40억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1억 원씩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 자금의 용처를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을 지난해 말 구속기소했다. 특활비를 국정원에서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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