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1600억 원대 추징금 폭탄을 맞은 이재현(58) CJ그룹 회장이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추징금 1674억 767만 원 중 71억 7742만 원만 돌려받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1990년대 중·후반 해외 비자금이나 계열사 법인자금을 이용해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자산을 증식시키기로 하고, 재무팀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은 모두 이 회장의 개인자금이고, 취득과 보유 및 처분 모두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이 회장 의사에 의해 결정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회장이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서 명이신탁 사실을 적극 은폐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부당무신고 가산세 71억 원은 취소했다.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조세심판원이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한 추징금을 취소하자 나머지 금액 1674억 원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