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년간 일하다 작업장 바뀐 스트레스도 산재 원인"

입력 2018-01-0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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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같은 부서에서 일하다 근무환경이 바뀐 근로자가 돌연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유족 이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의 남편 A씨는 1994년 쌍용자동차에 입사한 후 자동차제조공장 프레스생산팀에서 20년 간 근무해왔다. 2014년 10월부터는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조립1팀으로 부서를 옮겼다. 이듬해 4월 A씨는 야근 후 집에 돌아와 자던 도중 사망했다.

부검을 했지만 유족들은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었다.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고 "해부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어떠한 내적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한다"는 소견뿐이었다. 이 씨는 사인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프레스생산팀에서 조립1팀 전보로 인한 업무 및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이라 보이고, 달리 A 씨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조립1팀으로 전보돼 20년간 맡았던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게 됐을 뿐 아니라 근무시간도 주·야간 교대근무로 바뀌었다"며 "보통의 근로자들도 약 20년간 근무해왔던 근무 형태와 시간이 바뀐다면 그에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조립1팀으로 전보된 후 직장 동료들과 "20년을 근무한 곳인데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순수하게 나온게 한이 된다", "도장팀 지원했다 안 됐으면 그냥 그 자리에 남게 해달라 해보는건데, 그걸 못한게 이렇게 후회된다" 등의 문자를 주고 받았다. 유족들도 이 씨가 업무 변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야간근무로 인한 피로누적, 시간 안에 빠르게 일을 해야 하는 압박감, 사망 전날 도입된 로테이션 시스템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A씨 사망 전날에는 로테이션 시스템이 조립1팀에서 시행됐다"며 "조립1팀의 새로운 업무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던 A씨 입장에서는 더욱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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