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도 산재 인정… 개인택시·퀵서비스 제외

입력 2017-12-28 12:16 수정 2017-12-28 12: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복지공단은 28일 산재보험범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면서 관련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치며 이뤄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경로상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대중교통·자가용·도보·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을 위해 우회하는 경로도 포함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일상생활용품의 구입 △직무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간병 등이다.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 등과 같이 출퇴근의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중 본인의 주거지에 차고지를 두고 있어 주거지 출발부터 업무가 개시되는 경우 사실상 출퇴근재해의 혜택은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할 우려가 있어, 출퇴근재해에 한해 적용제외해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재해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319,000
    • +1.07%
    • 이더리움
    • 4,387,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526,000
    • +7.39%
    • 리플
    • 696
    • +9.43%
    • 솔라나
    • 194,900
    • +1.4%
    • 에이다
    • 580
    • +3.57%
    • 이오스
    • 743
    • +1.23%
    • 트론
    • 197
    • +3.14%
    • 스텔라루멘
    • 133
    • +5.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500
    • +3.64%
    • 체인링크
    • 18,050
    • +2.73%
    • 샌드박스
    • 437
    • +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