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사회복무요원 전환은 '일종의 특혜'"…탑, '재입대' 싸이와 다른 점은?

입력 2017-12-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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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출처=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빅뱅 탑이 군 복무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방영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탑의 대마초 사건이 다뤄졌다.

이날 한 연예부 기자는 "올 7월 탑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의경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다고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는 "8월 28일자로 탑이 '의경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의경에서 강제 전역 처리됐다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는 거짓 보도자료였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대로 탑이 강제전역처리됐다면 의무경찰 신분이 박탈되고 강제 제대해야 된다. 하지만 탑은 군 복무 기간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기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기자는 "이 거짓 보도자료로 인해 관련자들이 징계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제 전역과 사회복무요원 전환 복무의 차이에 대해 기자는 "군 복무 기간 중 법을 어기면 군 복무 기간이 0이 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가수 싸이가 이 상황에 해당된다. 재입대로 화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기자는 또 "탑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돼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다"며 "근무지만 바뀌었다. '대마초 사건'이라는 큰 논란의 주인공이 의경으로 복무한 기간이 인정되고, 또 남은 시간은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게 됐다. 누군가의 눈에는 '배려'에 해당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은 "탑의 경우 군 복무 이전에 저지른 범죄라 의경복무 기간이 인정된 것 아니냐"고 추측했다. 박종권 대중문화평론가 역시 "의경은 경찰청 소속이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넘어간 건 병무청 소속으로 소속이 달라서 복무 기간은 그대로 인정된 것"이라며 "경찰청 입장에서는 탑과의 인연을 끊고 싶어서 '강제 전역'으로 말해버린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슬리피는 "군대에서 출퇴근 자체가 혜택이다. 네티즌 논란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권 평론가는 "탑의 군 복무 이행이 우선이며 빅뱅 완전체 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멤버들도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탑의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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