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SKT에 내용증명…“무단 포설 평창 '광케이블' 신속 철거하라”

입력 2017-12-26 14:15 수정 2017-12-2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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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통신시설 훼손 시비를 둘러싼 KT와 SK텔레콤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KT는 26일 "SK텔레콤에 'KT가 권한을 가진 올림픽 중계망 관로에 SK텔레콤이 무단으로 포설한 광케이블을 신속히 철거하라'는 요지의 내용 증명을 21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토지ㆍ외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취득해 내관을 포설했고 소유권을 취득한 만큼 내관의 사용권한은 KT에 있고 토지나 외관의 소유자는 사용에 대한 승낙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KT의 주장이다.

KT는 특히 "SK텔레콤은 KT의 사전 승낙도 받지 않고 KT 내관에 광케이블을 무단 포설했으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적도 없다"며 "이러한 SK텔레콤의 무단 포설 행위로 인해 KT는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KT는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의 중재에도 SK텔레콤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KT는 "조직위는 18일 강원도개발공사, KT, SK텔레콤의 임원급 협의를 진행한 결과 SKT의 해당 광케이블을 조속히 타 통신 내관으로 이전키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SK텔레콤은 알펜시아 C지구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700GC 입구~스키점프대 입구 구간 2곳의 광케이블을 여전히 철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KT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SKT에더 이상의 권리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SK텔레콤은 국가의 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국민과 KT에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해당 내관 사용은 강원도개발공사와 이미 협의한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가 무단 점거 중인 강원도개발공사 측 내관에 대해 선조치를 이행하지도 않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KT가 이런 소모적인 이슈를 알리는 노이즈마케팅에 치중한다면 오히려 국가적인 행사인 올림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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