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 근로자, 5만6000명 국내에 들어온다

입력 2017-12-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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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고용 이력 있는 사업주에 불이익…취업활동기간 만료 외국인 전수 관리 추진

내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 수가 올해와 동일한 5만6000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2일 오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 '고용허가제 불법체류ㆍ취업 방지방안', '농업 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2003년 설치됐으며, 매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결정한다.

이날 위원회는 내년 비전문 외국인력(E-9 체류자격)의 규모를 올해와 같은 5만6000명으로 정했다. 2013년 6만2000명까지 늘어났던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는 2014년 5만3000명까지 급감한뒤 2016년 5만8000명으로 다소 늘어났지만 올해 줄어들었다.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신규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증가한 4만5000명이며,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000명 감소한 1만1000명이다.

재입국자는 국내 비전문인력(E-9)으로 근무 후(∼4년10개월) 출국했다가 재입국해 동일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외국인력(총 9년 8개월 체류 가능)을 말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는 체류 기간이 만료돼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업종별 부족인원을 감안한 것"이라며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함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업종별 배정은 인력 수요가 가장 큰 중소 제조업에 다수 인력을 배정하고,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순으로 적정 인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신규입국자 일부(2000명)는 기업의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해 업종 간 탄력적으로 배정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배정 시기는 제조업의 경우 연 4회 분산(1ㆍ4ㆍ7ㆍ10월)해 배정하되, 인력부족의 시급성을 감안, 상반기에 60%가 배정된다.

나머지 업종은 계절적 인력수요를 반영해 농축산업은 1ㆍ4ㆍ10월, 어업ㆍ건설업은 1ㆍ4ㆍ7월, 서비스업은 1ㆍ4월 배정될 예정이다.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 동포(H-2 체류자격)도 내년도 총 체류한도를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30만30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불법 체류ㆍ취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체류 단속역량 집중 등 고용허가제 불법체류ㆍ취업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관계부처 간 불법체류자 정보 등을 공유하고 합동 단속 기간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단속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불법고용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건설업 불법고용 하도급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일정기간 금지하고, 원도급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경우 과징금ㆍ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된 총 취업활동기간(9년 8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내년 7500여명 예상)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의 유인이 높아 전수 관리를 추진하며, 귀국컨설팅 및 귀국 후 재정착 프로그램 확대 등 관리 프로세스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열악한 주거시설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이 중단되고 자율개선기간 내 숙소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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