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前 부사장, 21일 대법원 결론

입력 2017-12-18 16: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땅콩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21일 나온다. 대법원에 상고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을 다룬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를 어떻게 봐야할지 여부다.

앞서 1심은 항공보안법 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조 전 부사장을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항로변경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법해석상 처벌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이 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항공기 안전과 승객 보호"라며 "JFK공항 계류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항공기가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서 토잉카 견인을 받아 22초간 17미터 이동해 정지했으며 최소 승무원수도 유지 했다는 점에서 안전 운항에 미친 영향은 비교적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회항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갈피 못 잡은 비트코인, 5만5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15: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98,000
    • -0.57%
    • 이더리움
    • 3,425,000
    • -3.74%
    • 비트코인 캐시
    • 457,100
    • -0.41%
    • 리플
    • 855
    • +17.12%
    • 솔라나
    • 215,500
    • -1.28%
    • 에이다
    • 474
    • -0.42%
    • 이오스
    • 660
    • +0%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44
    • +9.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250
    • +4.95%
    • 체인링크
    • 14,150
    • -3.87%
    • 샌드박스
    • 351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