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혐의 이찬오, 밀수는 중범죄" 영장 기각에 '유감'

입력 2017-12-18 15:01 수정 2017-12-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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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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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이 마약 혐의 이찬오 셰프의 영장 기각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지방검찰청은 18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찬오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16일 석방됐다"라며 "마약 밀수는 중범죄로 엄히 다스려야 하는데 기각된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찬오는 마약 흡입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밀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찬오는 1회 밀수만을 시인하고 있으나, 검찰 측은 이보다 많은 횟수로 예상하고 있다.

이찬오는 지난 10월 해외에서 해시시를 밀수입하고 흡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기름 형태로 농축해 환각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찬오는 해시시를 본인이 들여온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소변검사에서 대마류 마약 양성반응이 나오며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찬오가 대마초 농축 물질인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가 수집돼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이찬오 셰프는 2015년 8월 방송인 김새롬과 결혼했으나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이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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