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우현 뇌물 공여' 前 남양주시의회 의장 구속기소

입력 2017-12-17 1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공천 청탁 명목으로 수억 원대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씨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5억5000만 원 상당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체포된 공 씨는 다음 날 구속됐다.

검찰은 20일 공천 관련 청탁과 함께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이 의원에게 금품을 준 사람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813,000
    • -3.37%
    • 이더리움
    • 3,282,000
    • -6.09%
    • 비트코인 캐시
    • 425,800
    • -6.73%
    • 리플
    • 792
    • -4.69%
    • 솔라나
    • 195,600
    • -5.64%
    • 에이다
    • 472
    • -7.09%
    • 이오스
    • 642
    • -7.23%
    • 트론
    • 205
    • -1.44%
    • 스텔라루멘
    • 125
    • -6.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50
    • -8.49%
    • 체인링크
    • 14,840
    • -7.71%
    • 샌드박스
    • 336
    • -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