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연금 지급액 한시 동결 '합헌'

입력 2017-12-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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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한시적으로 동결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전직 경찰공무원 장모 씨 등 3명이 연금인 급여를 동결한 것이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장 씨 등은 2015년 6월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증액이나 감액하도록 한 '연금액 조정제도'를 2020년까지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액 조정제도의 변천 과정을 보면 수급구조의 불균형과 연금기금의 고갈 추세에 조정 폭을 점차 줄여왔음을 알 수 있다"며 "청구인들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매년 평균 1.75% 상승한 정도에 불과해 물가상승률의 반영 여부가 연금 액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시적 동결이라는 점에서도 연금수급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군인연금과의 차별로 인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장 씨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연금의 지급요건 및 기준에 공무원연금법이 (군인연금법 보다) 유리하게 규정된 측면이 있다"면서 "군인은 공무원과 다른 직업 환경적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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