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축수산물 10만원’ 개정안, 11일 전원위 재상정

입력 2017-12-10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11일 오후 3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재상정된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상한액을, ‘3·5(농축수산물 10)·5(화환 10)’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식사는 현재 상한액인 3만 원을 유지했다.

선물은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했다.

경조사비는 현금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결혼식·장례식 화환은 10만 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경조사비로 현금 5만 원과 5만 원짜리 화환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권익위 전원위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 권익위는 11일 개정안이 의결되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내용 등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23,000
    • -0.25%
    • 이더리움
    • 3,267,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436,100
    • -0.43%
    • 리플
    • 718
    • +0%
    • 솔라나
    • 193,200
    • -0.82%
    • 에이다
    • 472
    • -1.46%
    • 이오스
    • 640
    • -0.16%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0.32%
    • 체인링크
    • 15,300
    • +1.12%
    • 샌드박스
    • 341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