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서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거래시,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키로

입력 2017-11-30 16:19 수정 2017-11-30 1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세소위 소소위서 관련 법안 처리 잠정합의

앞으로는 K-OTC(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한 장외 주식시장)를 통해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에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29일 소소위를 가동,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현행은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 소액주주를 뺀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다만, 장외거래에 대해선 대주주·소액주주 모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K-OTC 시장, 증권사를 통한 거래와 사인간 거래로 구분되는데, 시장을 통한 대주주·소액주주 모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이 때문에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사설시장을 통해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장내거래한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거래와 유사하게 K-OTC 및 증권사를 통한 비상장주식 소액주주의 거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조세형성평성을 높이고 사인 간의 직접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조세소위는 김 의원의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K-OTC를 통해 소액주주가 거래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으로 한정해 처리키로 했다.

앞서 조세소위는 심사자료에서 “비상장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장기근속의 유인책으로써 스톡옵션, 우리사주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부담회피 등의 사유로 K-OTC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근로자가 매매를 통해 이익을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꼬집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단독 “셀러도 몰랐던 위성몰”…‘큐익스프레스 상장용’ 부풀리기 꼼수[티메프發 쇼크]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아이브, 美 롤라팔루자 신고식 '성공적'…밴드 라이브로 팔색조 무대 완성
  • 엔화 강세에 엔테크족 '반짝 웃음'…추가상승 여부는 '글쎄'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 기술주 흔들려도…외국인 ‘삼성 러브콜’ 건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05,000
    • -1.44%
    • 이더리움
    • 4,097,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493,800
    • -7.79%
    • 리플
    • 772
    • -3.62%
    • 솔라나
    • 201,400
    • -4.59%
    • 에이다
    • 506
    • -2.5%
    • 이오스
    • 717
    • -2.05%
    • 트론
    • 180
    • +2.27%
    • 스텔라루멘
    • 129
    • -4.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250
    • -4.82%
    • 체인링크
    • 16,330
    • -3.66%
    • 샌드박스
    • 385
    • -5.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