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출연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출연된 재원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은행들이 자체 수익으로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약 7900억 원이다. 이중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16개 은행에서 4223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휴면예금 출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서민들을 위한 소중한 재원을 마련해주셔서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