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패소 신세계 “법원 판결 존중…롯데에 적극 협조 요청할 것”

입력 2017-11-14 11: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세계와 롯데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놓고 싸워 온 5년간의 법적 갈등이 롯데의 최종 승소로 끝나면서 신세계 백화점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신세계 관계자는 “지난 1997년 개점 후 20년간 지역 상권을 함께 일궈온 고객, 협력회사, 협력사원, 직영사원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 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 신세계백화점은 2012년 롯데백화점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 전부를 매입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비밀리에 롯데에 사전 검토 기회 제공 등의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해 인천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신세계 인천점은 강남점과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어 매출 4위를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이 신세계 매출 감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MZ가 칼퇴한다고요?…"부장님이 더 일찍 퇴근"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49,000
    • -1.62%
    • 이더리움
    • 3,608,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492,000
    • -3.05%
    • 리플
    • 735
    • -2.91%
    • 솔라나
    • 226,800
    • -0.7%
    • 에이다
    • 495
    • -0.8%
    • 이오스
    • 665
    • -2.35%
    • 트론
    • 219
    • +1.86%
    • 스텔라루멘
    • 130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100
    • -3.78%
    • 체인링크
    • 16,480
    • +1.35%
    • 샌드박스
    • 373
    • -4.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