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규제' 대리점법 적용 놓고 보험업계 '적용 예외' 요구

입력 2017-11-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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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모든 산업 분야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 실태조사에 나선 가운데 보험업계가 대리점법 적용 제외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공정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8월부터 전국 70만여 곳에 달하는 모든 산업 분야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9월까지 본사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마쳤고 다음달까지 대리점과 대리점 단체를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태 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본사는 대리점법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대리점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는데 2013년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문제가 불거진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품 강매나 판매목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지난해 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대리점은 시행령을 통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험업계와 논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법 시행에 맞춰 제정한 시행령에서 제외 업종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들은 일반 제조업체들과는 달리 본사와 대리점이 ‘갑을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상품은 재고나 반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밀어내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보험업계 주장이다. 또 오히려 보험대리점이 ‘갑’이고 보험사가 ‘을’인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와 금융당국의 이중규제 문제도 논란거리다. 공정위 측은 보험업계만을 대리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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