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책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지난 몇 년간 일본, 중국과 항공자유협정을 논의해왔다.
이 결과 한-일간에는 지난해 8월부터는 동경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 대해 효력이 발휘되기 시작했으며, 한-중 간에는 지난 2006년 6월부터 산동과 해남도에 한해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 중국노선은 금년에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항공자유협정이 발효가 되면 가장 달라지는 점은 양국간 협의해 의해 정했던 노선간 운행횟수제한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그 동안은 양국이 운행횟수를 정하고 항공사에 횟수 내에서 운수권을 배분했었다. 하지만 협정 체결 후 운횡횟수는 전면적으로 폐지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본국에서 국제선 면허를 받기만 한다면 어떤 항공사도 이 노선을 운항할 수 있다. 국내 저가항공사들이 속속들이 뛰어드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