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뇌물' 박채윤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첫 대법 판결

입력 2017-11-0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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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48ㆍ여) 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 중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 따른 2심의 양형(징역 1년)이 부당하다며 낸 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의 이른바 '비선진료인'인 김영재 원장의 아내인 박 씨는 안 전 수석과 부인 채미숙 씨에게 4900만 원,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의 금품을 수 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더불어 안 전 수석 부부의 무료 성형 시술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김 원장과 2013년 말부터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해 주면서 친분을 쌓았다.

박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 전 수석 등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과 존제이콥스의 사업에 특허분쟁 해결 등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안 전 수석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박 씨가 받은 특혜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 씨가 특혜 청탁이 아닌 만큼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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