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62) 청주시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선관위에 선거비용으로 1억854만 원을 썼다고 축소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은 2억2579만 원이었다.
이 시장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박모(37)씨에게 선거용역비 3억1000만 원 중 2750만 원을 면제해준 것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적용됐으나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은 이 시장의 선거비용 축소 보고,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 원,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고 누락 비용이 적지 않고,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선거비용 축소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는 1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