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이스피싱 사기단,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처벌해야"

입력 2017-10-30 13: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한 조직원들의 개별 혐의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6) 씨에게 징역 20년 및 추징금 19억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78명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징역 10년이 각각 확정됐다.

1, 2심은 "이 사건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라며 "총책인 박 씨를 중심으로 단체의 내부질서가 유지되고, 단체 내부에 역할분담과 위계질서 등의 체계가 명확하게 갖춰졌다고 할 것이므로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범죄단체죄가 적용되면 중책을 맡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같은 죄로 처벌받는다.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 있을 뿐이다. 박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했을 뿐 콜센터에서 취득한 개인정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대부업법은 2013년 6월 대부중개 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던 박 씨는 법 개정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오피스텔 사무실을 얻어 3개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100명 이상의 조직원을 끌어들이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68,000
    • +2.01%
    • 이더리움
    • 4,356,000
    • +2.13%
    • 비트코인 캐시
    • 486,700
    • +4.58%
    • 리플
    • 637
    • +4.77%
    • 솔라나
    • 203,300
    • +5.94%
    • 에이다
    • 528
    • +5.6%
    • 이오스
    • 739
    • +7.88%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8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200
    • +5.03%
    • 체인링크
    • 18,710
    • +6.37%
    • 샌드박스
    • 433
    • +8.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