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20만명 정규직 전환한다는데… 임금·복지 그대로 ‘무늬만 정규직’?

입력 2017-10-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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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자회사 고용 전환도 가능… 근로여건 등 기존 정규직과 차별 우려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고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규직으로 바뀌어도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고용 여건이 본사에 비해 열악한 자회사가 범람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종사자 217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19.2%인 41만6000명이다. 이 가운데 고용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는 31만6000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노동자 5만4000명, 기간제 교사·강사 3만4000명, 민간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분야 1만1000명 등 14만1000명은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 중 기간제 근로자는 7만2000명, 파견·용역은 10만3000명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환이 마무리되는 기간제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년까지 이어지는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은 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만들어 방법을 논의한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에 법률상 정규직으로 분류돼왔지만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많은 차별이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과 자회사 전환도 포함시키고 있어 눈가리고 아웅식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부는 우선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호봉제보다는 이른바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형태의 임금체계를 적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러나 임금체계를 바꾸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사실상 당분간은 임금을 기존 수준대로 묶어둘 수밖에 없다.

파견·용역 근로자들까지 직접고용하면 공공기관들은 장기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또 공공기관 정원도 제한돼 있어 직접고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직접고용보다는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방안을 선호할 전망이다. 그러나 자회사 정규직화는 급여와 복지 등의 근로여건이 본사와 차이가 있어 애초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명분이 희석된다.

재원 마련도 문제다. 우선 내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일부 공공기관 등에 정규직 전환을 위해 12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는 밝혔다. 이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복리후생비 식대 13만 원, 복지포인트 40만 원, 명절 휴가비 80만~100만 원 가량을 단순 취합한 것이다. 향후 연차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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