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부업체 이용자 153만 명, 이자율 25%이상 고금리 부담

입력 2017-10-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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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생활비 조달 위한 대출 많아…정책금융 통한 구제방안 모색해야”

▲박찬대 의원실
▲박찬대 의원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10.24 가계부채 대책’에 대부업계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가운데, 대부업체 이용자 중 95%가 25%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상위 10개사 기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고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릴 계획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 이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체 상위 10개사의 이용자 대출 금리현황’은 △신용대출 잔액 7조5438억 원 △25%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이용자 수는 153만1284명으로 이용자의 95% 수준 △30% 이상의 이자를 내는 경우도 40만2496명이다. 또한 △담보대출 잔액은 1179억 원 △25%이상 고금리를 부담하는 경우가 1만613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93.2%가 해당했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대출목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생활비 용도가 2조1197억 원(57.5%)으로 가장 높았다. 다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금액도 3418억 원(9.3%)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비를 목적으로 대부업을 찾는 대출금액이 커져감에 따라 대부업체의 소득도 꾸준히 늘었다.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은 지난 2012년 4514억 원에서 2016년 9401억 원으로 1조 원 수준에 육박했다.

2016년 7월25일부터 올해 8월말까지를 기준으로 1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부업 관련 민원은 총 3118건이었다. 이 중 부당채권추심 사례가 106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원금 대비 이자율이 높다는 민원이 226건으로 뒤를 이었다.

채권추심에 대한 민원은 지난 2013년 4501건에서 2014년 2524건, 2015년 2323건으로 줄다가 지난해 3037건 올해 6월 말 기준 1875건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대부중개업소는 지난 해 12월말 본점을 기준으로 144곳이며 서울에 9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20곳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몰려 있었다.

박 의원은 “고금리 대출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내리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대부업계에서 전체대출을 축소할 수도 있다며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대출목적이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 만큼 정책금융을 통한 구제방안도 심도 있게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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