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국선 변호인 5명 선정

입력 2017-10-25 14:24 수정 2017-10-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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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을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국선 변호인 5명을 정했다. 이는 역대 최다 수준이다.

재판부는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하고,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 등 원활한 재판을 위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선 변호인은 법조 경력 6년 차부터 31년까지다. 경력과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서 직권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선 변호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재판 시작 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82조는 피고인이 사형 또는 무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도록 한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19일 열린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뒤 재판을 추정(추후 지정)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통상 피고인마다 한 명이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여러 명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열린 공판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 추정 원칙과 불구속 재판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했다"라며 전원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일 열린 재판에 건강상 이유 등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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