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추진…“맹견에 프렌치불독 포함 검토”

입력 2017-10-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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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뒤늦게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서울시내 한식당 대표가 연예인이 기르던 개에 물린 뒤 패혈증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증폭된 이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소유자 처벌강화 및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농림부 장관이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니,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간부회의에서 지시한 데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농림부는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맹견의 범위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의 개념이 모호한 실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프렌치불독 등 맹견의 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주인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낮은 수위의 처벌로 개에 물리거나 관련 안전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014년 1889건에서 지난해 2111건으로 증가한 바 있다. 정부는 지자체만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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