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위, ‘박근혜·서청원·최경환 탈당권유’ 징계안 의결

입력 2017-10-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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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택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주택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권유’ 징계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들은 열흘 이내에 자진탈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하지만 당 최고위원회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되는 만큼, 당내 친박계 움직임에 따라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세 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 등 세 명에게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징계사유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제1호·2호로 각각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예상과는 달리 서·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함께 통과 된 데 대해 “일부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보수진영 결집 위해서는 이런 결정을 해야겠다는 위원님들의 의사가 있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자진탈당 의사를 전달한 뒤 답변을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아마 구치소 쪽으로 서한이 발송된 걸로 알고 있지만, 본인한테 전달됐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당 윤리위에서 최고위 의결을 거쳐 제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역의원인 서·최 의원은 제명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내에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도 이들에 대한 제명 절차가 진행될 경우 당 지도부에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제명을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하는 만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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