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따른 분쟁 발생시 당사자 합의로 사건 종료

입력 2008-02-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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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시행

오는 4일부터 불공정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는 경우 사건을 종료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신설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공정거래 조정업무를 본격 시행키로 하고, 오는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로는 실질적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간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래거절행위 ▲차별적 취급행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협의회는 4급 이상 공무원과 법조인 등 7인으로 구성돼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지만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 ▲공동의 거래거절 ▲집단적 차별행위 ▲계속적 부당염매를 통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이나 부당한 계약해지 및 종료, 그리고 영업지역의 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공정위나 공정거래조정원에 서면으로 접수해야 하며, 조정원은 60일간 조정안 제시 등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 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분쟁조정절차는 종료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공정위의 직권조사 등 정식절차를 거치게 된다.

박상용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해지고, 관련 기업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우선 당사자간의 분쟁을 소송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조정 중립성을 갖는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 및 분야별 대표자가 조정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 및 형평성이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조정의 결과 당사자간 합의에 이르게 되면 공정위로부터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받지 않음에 따라 기업부담이 줄어들고, 사적분쟁 성격의 신고사건 처리부담이 완화돼 공정위가 시장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지남용·카르텔 등 중요사건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박 본부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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