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직권으로 선임하겠다"

입력 2017-10-19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법원이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은 구속 사건이자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며 "종전 변호인단은 사임했고 새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재판부는 "종전 변호인단의 사임 철회나 새로운 변호인 선임을 기대하고 오늘 공판기일을 지정했지만 현재까지 변호인단 사임 의사 철회나 새 변호인 선임계 제출도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오늘 기일은 연기하고 다음 공판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이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82조는 피고인이 사형 또는 무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법정형이 '10년 이상'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선정될 국선변호인이 기록을 복사하고 사건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 소요될 것"이라며 "국선 변호인 지정을 마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면 새로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열린 공판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했다"라며 전원 사임했다. 재판부는 미결구금일수 증가로 박 전 대통령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며 사임 의사를 재고해달라고 했으나 변호인단은 의사를 바꾸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 경기침체 가능성 25%로 높여...“연준, 금리 올해 3차례 내린다” [미국 ‘R의 공포’ 본격화]
  • '역대 최약체' 소리까지 나왔는데…한국, 새 역사까지 금메달 '4개' 남았다 [이슈크래커]
  • 서머랠리 가고 ‘골드랠리’ 오나…패닉 증시에 안전자산으로 머니무브 [블랙 먼데이]
  • 코스피·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사이드카' 뜻은?
  • 제주도 갈 돈으로 일본 여행?…"비싸서 못 가요" [데이터클립]
  • 공개 열애 14일 만…'7살 연상연하 커플' 황정음-김종규 결별 소식
  •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607,000
    • -8.73%
    • 이더리움
    • 3,455,000
    • -11.43%
    • 비트코인 캐시
    • 440,100
    • -10.69%
    • 리플
    • 689
    • -8.98%
    • 솔라나
    • 185,600
    • -7.52%
    • 에이다
    • 448
    • -9.68%
    • 이오스
    • 635
    • -6.62%
    • 트론
    • 174
    • -3.33%
    • 스텔라루멘
    • 124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500
    • -10.9%
    • 체인링크
    • 13,430
    • -14.08%
    • 샌드박스
    • 342
    • -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