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하면 유통기한 길어진다?… 대법원 "명동교자 사건 다시 심리"

입력 2017-10-11 08:51 수정 2017-10-11 0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채널A '먹거리 X파일' 갈무리
▲채널A '먹거리 X파일' 갈무리
유통기한이 10일인 닭을 냉동시키고 며칠 뒤 해동하면 유통기한이 길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명동교자 운영자 박모 씨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허위보도 정정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명동교자에 납품된 닭고기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표현한 채널A의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은 축산물가공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보관방법, 유통기한, 날짜 등의 상세내용을 영업허가를 내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동교자에 납품한 닭가공업체 A사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임의 표시된 유통기한 12개월이 적법한 유통기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결론이다. A사는 유통기한이 10일인 냉장 닭을 냉동시켰다가 10일이 지난 후 해동해 살코기만 분리 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12개월로 표시했다.

대법원은 "명동교자가 A사의 처리를 알지 못해 유통기한 내 냉장 닭이라 믿고 납품받았으며 닭고기의 실제 품질이 적법한 냉동전환 절차를 거쳤을 경우와 비교해 그에 미치지 못하거나 변질된 상태는 아니어서 허위나 과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라는 부분까지 진실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1, 2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닭가공업체 A사에서 냉동해 유통기한을 넘겨 보관하던 닭을 해동한 뒤 명동교자에 납품했고, 그런 닭고기가 명동교자의 칼국수 고명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방송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해 채널A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유통기한 10일이 지난 폐기용 닭을 사용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므로 정정보도와 함께 명동교자에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사가 유통기한이 10일인 냉장 닭을 얼려 10일 이상 보관하다가 해동한 후 냉장상태로 납품했는데, 그 과정에서 냉장보관 기간이 1~2일 뿐이므로 명동교자가 납품받은 닭은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아 폐기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명동교자는 A사를 통해 납품받은 닭고기를 조리해 칼국수 고명으로 사용해왔다. 채널A 프로그램 먹거리 X파일은 2014년 7월 방송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 편에서 명동교자가 냉장상태로 유통해야 할 닭을 냉동으로 보관해 유통기한 10일이 지난 폐기용 닭을 납품받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명동교자 측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보도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550,000
    • +6.71%
    • 이더리움
    • 3,616,000
    • +8.04%
    • 비트코인 캐시
    • 468,000
    • +5.24%
    • 리플
    • 871
    • +16.76%
    • 솔라나
    • 219,100
    • +7.03%
    • 에이다
    • 479
    • +5.51%
    • 이오스
    • 669
    • +6.87%
    • 트론
    • 178
    • +0%
    • 스텔라루멘
    • 143
    • +5.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00
    • +11.17%
    • 체인링크
    • 14,490
    • +6.08%
    • 샌드박스
    • 361
    • +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