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불개미, 항만 밖에서 발견되면 방제 불가”

입력 2017-10-09 14: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맹독성 붉은 불개미가 항만 밖에서 발견되면 방역이 불가해져, 관리병해충 등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은 9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발견된 붉은 불개미가 항만 밖을 벗어나게 되면 관리병해충으로 등록되지 않아 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 등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며 “환경부가 붉은 불개미를 시급히 관리병해충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외래생물에 대해 항만 내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리하고, 항만 외에서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생태계교란생물 및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붉은 불개미는 방제에서 제외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예규' 제119호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에 따라 항만 및 공항지역에서 예찰 도중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병해충 신고 및 긴급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항만 밖에서 불개미가 발견된다면 소관부서는 환경부가 된다.

환경부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외래 생물을 ‘생태계교란생물(18종)’과 ‘위해우려종(104종)’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위해우려종의 경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방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지만, 현재 붉은 불개미는 어디에도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황 의원은 “농림부는 이미 1996년부터 불개미를 관리병해충으로 등록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왔다”며 “환경부가 항만을 벗어난 지역의 위해충을 담당하는 만큼 조속히 불개미를 생태계교란생물로 등록해 항만 밖에서 발견될 경우에도 철저하게 박멸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청률로 본 프로야구 10개 구단 인기 순위는? [그래픽 스토리]
  • "귀신보다 무서워요"…'심야괴담회' 속 그 장면, 사람이 아니었다 [이슈크래커]
  • “재밌으면 당장 사”…MZ 지갑 여는 마법의 이것 [진화하는 펀슈머 트렌드]
  • 비트코인, 美 반도체주 급락에 주춤…바이든·트럼프 전방위 압박에 투심↓ [Bit코인]
  • 카라큘라 사무실 간판 내렸다…구독자 20만 명 빠져나가
  • 박주호 "축협, 공정성·투명성 정확하지 않아 복잡한 상황 나왔다"
  • 공연·전시 무료로 즐기자, 20살만의 ‘청년문화예술패스’[십분청년백서]
  • 단독 독립영화 가뜩이나 어려운데…영진위 '독립예술영화지원팀' 통폐합 논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7.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277,000
    • -0.56%
    • 이더리움
    • 4,812,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528,500
    • -0.84%
    • 리플
    • 805
    • -5.74%
    • 솔라나
    • 222,400
    • -1.59%
    • 에이다
    • 614
    • -1.13%
    • 이오스
    • 841
    • -1.29%
    • 트론
    • 188
    • +0%
    • 스텔라루멘
    • 145
    • -5.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50
    • -2.33%
    • 체인링크
    • 19,220
    • -4.09%
    • 샌드박스
    • 471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