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임금체불 시정명령 통보

입력 2017-09-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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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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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협력업체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상 25일 이내(공휴일·주말 제외)인 11월 9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1일 파리바게뜨 본사·협력사·가맹점 등 전국 6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사실이 드러났다며 본사에 협력업체 제빵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각 가맹점에 제빵기사를 내보내는 파리바게뜨 11개 협력업체가 제빵기사들의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110억 원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했다. 임금체불의 경우 14일 이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명령 기한은 다음달 25일까지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 측이 노조 등과 협의할 의사가 없는 입장을 밝히자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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