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회피하려 위장이혼한 부부…대법원 "과세 불가"

입력 2017-09-25 0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경우라도 법률상 이혼이 명백하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모 씨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혼하고 이혼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한 배우자와는 분리돼 따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아파트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비과세 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1, 2심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하고 이혼한 후에도 실제로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강 씨는 2008년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부인과 협의이혼했다. 강 씨는 이혼 기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1채를 팔았다. 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이듬해 1월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과세당국은 강 씨를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해 양도소득세 1억7876만 원을 부과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세금이 가중되지만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그러자 강 씨는 "아파트를 팔 당시 이혼해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단독 ‘친환경 표방’ 대형마트 리필 매장, ‘처치곤란 실패작’ 전락
  • BTS 제이홉 시구 예고…KBO 한국시리즈 2차전, 우천취소될까?
  • 비트코인, 변동성 커졌다…다시 6만7000달러 선으로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12: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253,000
    • -1.87%
    • 이더리움
    • 3,622,000
    • -2.92%
    • 비트코인 캐시
    • 498,400
    • -2.47%
    • 리플
    • 744
    • -0.4%
    • 솔라나
    • 226,900
    • -1.65%
    • 에이다
    • 498
    • -0.2%
    • 이오스
    • 674
    • -1.17%
    • 트론
    • 217
    • +1.88%
    • 스텔라루멘
    • 13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150
    • -3.1%
    • 체인링크
    • 16,290
    • +0.87%
    • 샌드박스
    • 379
    • -2.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