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담합업체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입력 2017-09-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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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5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20일 공정위는 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입찰에서 공구별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삼표피앤씨·네비엔·팬트랙·궤도공영·대륙철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33억 원을 부과했다.

궤도공사는 노선에 따라 구축된 토목 구조물 위에 열차 운행에 필요한 열차 전용통로인 레일, 침목, 자갈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공단은 2015년도에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 7건이 진행 중에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입찰담합 등의 위법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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