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품목 · 판매장려금 등 가맹분야 정보공개 강화 입법예고

입력 2017-09-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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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필수품목·특수관계인·판매장려금 등 프랜차이즈의 정보공개를 강화한 가맹분야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품목 관련 의무기재사항이 확대됐다.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해 매출을 올릴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의 관계, 관련상품·용역, 특수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한다.

가맹본부·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 대가의 명칭에 관계없이 업체별·품목별로 대가 합계를 기재해야한다.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을 다른 다양한 유통채널(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공급(공급 계획 포함)할 때에도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도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심야 영업시간대는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7시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은 3개월로 개선했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필요한 경우 개정안을 보완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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