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의원들에게 ‘예산안 기한내 합의처리’ 당부 서한

입력 2017-09-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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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신속 처리도 촉구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12일 정기국회를 맞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합의해 처리하과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정 의장은 서한에서 "올해는 국정감사 이후 한 달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하고, 협치의 묘를 발휘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진한 법안처리실적을 언급하며 자신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신속 처리키로 합의한 무쟁점 법안 및 공통공약 법안 등 계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기국회 종료 후에 법안처리 실적을 공개해 20대 국회의 입법 노력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장은 국정감사 증인신청의 책임성 제고와 과도한 증인신청 지양을 위해 ‘증인신청 실명제’를 정착시키고, 정부 부처에 꼭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해 확실히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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