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발의…고용촉진 대상에 미취업 청년 포함

입력 2017-09-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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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남녀, 노인 등 지원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고용촉진 정책에 미취업 청년, 출산 육아로 취업경력이 단절된 남녀, 65세 이상의 노인을 고용촉진 시책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취업 취약계층’을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의 틀 속에서 고용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계층으로 미취업 청년과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남녀, 65세 이상의 노인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미취업 청년,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남녀, 65세 이상의 노인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고용시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받는 군으로 간주하고 정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상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정책이 절실하다”면서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시책 강구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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