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서비스 제공…다양한 사례 '한 눈에'

입력 2017-09-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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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알기 쉬운 설명과 유권해석, 판례를 제공하는 통합검색서비스가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다가옴에 따라 그동안 축적해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반 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는 사이트(http://1398.acrc.go.kr/case/ISGAcase)로 직접 접속하거나 다음과 네이트 포털사이트에서 '청탁금지법 통합검색'을 검색해 접속할 수 있다.

이용자는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 등▲금품 등의 수수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 ▲신고·처리 및 제도운영 등의 코너로 분류된 정보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키워드를 통해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실제로 통합검색 서비스에는 사찰 사무장이 문화재 관리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했다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 판사가 가족과 식사한 대금 2만8000 원을 변호사가 몰래 대신 냈다가 11만2000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언제든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자료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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