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기아차, 일부 패소에…현대차ㆍ두산중공업, 통상임금 소송기업 일제히 약세

입력 2017-08-31 10:30 수정 2017-08-31 1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기아차 통상임금 청구소송 1심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기아차를 비롯해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앞둔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세다.

31일 오전 10시 28분 현재 기아차는 전날보다 0.68% 내린 3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기아차의 주가는 장 초반 2.59% 오르는 등 상승세였지만 선고 후 하락 전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이날 가모 씨 등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조 측에 원금 3126억 원, 이자 1097억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사망자 포함 총 2만7424명이고, 청구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1조926억 원이다.

이와 관련해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세다. 현대차(-0.70%)와 현대모비스(-1.02%), 현대미포조선(-2.39%)이 동반 하락하고 있으며 두산중공업(-0.56%), LS산전(-0.69%), 효성(-0.93%)도 소폭 하락세다.

이날 4분기 실적 회복 기대감이 전해진 한화테크윈은 3만9000원으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대리인으로 유튜브 방송 출연!" 쯔양 사건 홍보한 법률대리인
  • 방탄소년단 진, 올림픽 성화 들고 루브르 박물관 지난다…첫 번째 봉송 주자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29,000
    • +1.06%
    • 이더리움
    • 4,433,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527,000
    • +5.42%
    • 리플
    • 755
    • +15.8%
    • 솔라나
    • 197,000
    • +1.13%
    • 에이다
    • 612
    • +5.88%
    • 이오스
    • 765
    • +3.94%
    • 트론
    • 197
    • +2.6%
    • 스텔라루멘
    • 145
    • +1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950
    • +1.63%
    • 체인링크
    • 18,360
    • +2.97%
    • 샌드박스
    • 445
    • +3.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