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노조 측 1심 일부 승소

입력 2017-08-31 10:16 수정 2017-08-31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가모 씨 등 기아차 노동자 2만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사측이 노조 측에 원금 3126억 원, 이자 109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사망자 포함 총 2만7424명이고, 청구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1조926억원이다. 이후 2014년 10월 김모 씨 등 13명도 노조를 대표해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15,000
    • +1.04%
    • 이더리움
    • 3,655,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493,900
    • +1.73%
    • 리플
    • 835
    • +2.58%
    • 솔라나
    • 216,200
    • +0.42%
    • 에이다
    • 488
    • +0.21%
    • 이오스
    • 686
    • +2.85%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43
    • +2.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50
    • +4%
    • 체인링크
    • 14,830
    • +1.58%
    • 샌드박스
    • 380
    • +2.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