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중공업-유조선 '쌍방과실' 인정

입력 2008-01-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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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측의 쌍방 과실을 인정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 삼성중공업 선장 조모씨와 김 모씨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및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기속했다.

또한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 A씨(인도), 1등 항해사 B씨(인도) 등도 각각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조 씨 등은 기상 정보 파악을 소홀히 하고 사고 유조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교신에 응하지 않는 등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예인줄이 끊어지게 해 사고를 불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삼성중공업측과 유조선측 모두에 과실이 있다고 밝혔지만 사고 회사측에 무한책임을 지울 수 있는 중과실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22일 조간신문에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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