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소액주주모임, “롯데칠성 날치기 기업설명회 고발”

입력 2017-08-24 15:34 수정 2017-08-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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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이 24일 롯데칠성음료를 공정공시제도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롯데칠성음료가 의도적으로 소액주주들을 따돌리고 일부 제한된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날치기’ 기업설명회를 개최해 공정공시제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칠성음료의 기업설명회는 이날 오후 3시 개최됐으나 이와 관련된 공시는 바로 직전인 2시 56분에 나왔다.

이 모임의 이성호 대표는 “공정공시제도는 상장회사의 기업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등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라며 “이를 위반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주식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롯데칠성음료의 날치기 기업설명회는 오는 29일 임시주총에서 의결할 예정인 4개사 분할합병안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참석을 의도적으로 봉쇄해 회사정보의 입수를 차단하고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분할합병안의 주총 통과를 획책하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 측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견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설명회와 관련해 기업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공시를 내고는 있으나 의무공시는 아니어서 고발하더라도 별다른 제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설명회 공시는 일종의 권고 사항으로, 이번처럼 설명회 시간이 임박해 공시를 내는 등 공시를 내야 하는 기준과 처벌 조항은 따로 없다는 설명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설명회는 상반기 경영실적 및 주요 현안과 관련한 설명회로 지주사 전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과 관련한 내용 또한 이미 공시된 내용”이라며 “ IR 일정, 내용과 같은 안내공시는 되도록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적인 부분은 아닌 만큼 공정공시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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