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한 금융당국…“셀트리온 코스닥 잔류 작전?”

입력 2017-08-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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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 공매도에 몸살을 앓아 온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상장 논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코스피 이전을 요구하는 명분으로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꼽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대폭 확대한 방안을 발표하고 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란 공매도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락한 종목을 매 거래일 장 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일 종가에서 5% 이상 하락 △당일 공매도 비중 20%(코스닥은 18%)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증가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기준 확대로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는 18%로, 코스닥은 12%로 낮아진다. 또한 공매도 비중 증가율 대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로 요건도 변경된다.

기준이 강화된 배경에는 셀트리온이 코스피로의 이전상장을 검토하는 상황이 고려됐다. 증권가에서는 한국거래소가 공매도를 명분으로 코스피로 옮겨가려는 셀트리온을 잡기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대대적으로 공매도 잡기에 나선 것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이후 추가적인 주가 급락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보다 코스피에서 공매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전상장으로 주가가 더 오른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도 거론된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비중이 평균 5.9%수준으로 삼성전자 6.2%, 현대차 8.0% 보다 낮은 수준이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개별 회사의 이전상장 문제를 떠나, 공매도 비중으로만 본다면 코스닥은 공매도의 비중은 2%가 되지 않지만, 코스피는 6~7%로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공매도 비중이 오히려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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