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균형 잡힌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신약개발의 임상시험에 여성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에게 유병률이 높은 질환과 관련 의약품에 대한 연구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의약품의 승인·사용 정책’과 ‘농약 안전사용장비(방제복) 지원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란 여가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해 특정 성(性)에 불리한 사항 등을 소관 부처에 개선·권고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9월 18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2018년 9월 말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의약품 임상시험에 남녀 균형참여과 성별 분석을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선권고 했다. 임상시험이 의약품 사용 시 효과와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성의 임상시험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여가부의 ‘2016년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식약처에서 허가된 국내 개발 신약의 초기 임상시험(1상) 여성 참여율은 총 28건 문헌의 630명 대상자 가운데 3건, 43명에 불과했다. 여성의 주요 사망원인인 뇌혈관질환 약물 임상시험에서 여성참여율은 31%, 남성은 69%로 성별 격차가 38%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의약품의 처방과 투약 시 성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의약품 성별 차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전문가 대상으로 한 젠더의학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강화해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여가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약 안전사용장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농약 살포시 착용하는 방제복의 경우 남녀 각각 신체 사이즈에 맞도록 개발하고, 방제복과 보호구 착용에 관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여성의 건강권이 우리사회에 확고히 정착되길 기대하며, 여성 농업인도 독립된 농업인으로서 농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