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안내 부실로 폐차차량 수리비 청구

입력 2008-01-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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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은 16일 자동차보험 처리시 보상담당자에게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해 폐차할 차량을 정비업소에서 무턱대고 수리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차량이 크게 부서지는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차량의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차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발생하는 때(전손)는 폐차로 처리하거나 차량가격의 120% 해당금액을 수리비로 보험사가 지급한다.

그러나 사고차량의 견적이 얼마인지, 피해차량에 대한 추후 처리과정이 어떠한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안내를 받지 못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부산에 사는 김모씨는 차량이 대파하는 사고를 당하여 가해보험사로부터 보상처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한 달이 경과하고서야 가해자의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본인이 가입한 교보악사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으로 처리됨을 알았다.

폐차를 생각하고 있던 김모씨는 뒤늦게 이미 정비공장에서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탈착 1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수리가 개시돼 폐차처리가 안된 다는 답변을 듣고 억울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김씨는 차량견적이 얼마인지 폐차가 가능한지, 어디에서 보상처리가 되는지 보험사로부터 한달 이상의 기간 동안 안내 받은 것이 전혀 없다 고 밝혔다.

보상담당자의 부적절한 조치로 정비공장과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폐차할 차량이 이미 탈착 되어 수리비가 발생했음에도 보험사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정비공장과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보험사 보상담당자는 적절한 보상서비스를 통해 충분한 보상절차에 대한 안내나 중고시세, 수리비견적에 대해 통보해주고 수리여부 등을 결정하여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은 보상담당자의 안내가 없더라도 차량 견적을 반드시 확인, 수리나 폐차처리 여부를 미리 담당자와 상의해 결정한 후 처리해야 피해를 줄 일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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