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동의 없는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입력 2017-08-10 1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은행 노조가 회사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무효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0일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액이 증가한다고 해도, 근로자 개인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면 해당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기업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노조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96.86%가 이를 반대해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나 회사가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측은 "일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입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추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사용자가 노동자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정도로 절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부점장급 이상 직원에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노조는 규칙 변경 과정에서 사측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10,000
    • +0.09%
    • 이더리움
    • 3,660,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492,300
    • +0.82%
    • 리플
    • 840
    • +3.19%
    • 솔라나
    • 216,000
    • -0.14%
    • 에이다
    • 488
    • +0.62%
    • 이오스
    • 686
    • +3%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43
    • +1.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00
    • +1.95%
    • 체인링크
    • 14,860
    • +1.92%
    • 샌드박스
    • 380
    • +3.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