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과잉·편파 차단 위해 '수사심의委' 도입…기업수사 예외없다"

입력 2017-08-08 14:59 수정 2017-08-0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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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잉·편파 수사 논란'을 없애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전격 도입한다. 검찰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기업 수사도 예외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 총장은 8일 오전 대검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검찰 수사기록의 공개 범위를 전향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기업수사는 지금까지 문제된 게 과잉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가장 많았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의 적정성을 점검받으면 과잉수사, 편파수사, 정치수사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KAI(한국항공우주) 수사나 면세점 수사 등에 있어서도 수사 도중 혹은 사후에 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문 총장은 "(이런 방식으로) 점검하면 앞선 문제들이 많이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사·기소에 외부 전문가 의견 반영=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할만큼 단서가 확보됐는지 △수사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시기가 적절한지 △수사역량을 어느 정도 투입하는게 적절한지 등을 판단한다.

이 때 외부 전문가가 얼마나 공정한 지가 관건이다. 문 총장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 원로들로 구성된 위원 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사안 별로 일부 위원이 참여해 결론을 내놓는 식이다. 검찰은 큰 틀에서는 합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다. 문 총장은 지난해 검찰제도개혁 TF팀에 참여하면서 이같은 구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리 보는 중간간부 인사… 특수단 유지하지만 축소 방침=법무부는 전날 검찰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직후 특수·공안부 규모를 축소하고 형사부에 힘을 실어준다는 관측이 나왔다. 문 총장은 "이번 인사에는 직제를 개편하는 법령을 바꿀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없다고 시사했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의 총량을 줄일 방침이다.

문 총장 설명에 따르면 향후 특수수사 부서는 유연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슬림한 조직을 갖고 있다가 일이 생기면 확대 운영하겠다"는게 문 총장의 구상이다. 검찰총장 직속이었던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단장을 차장검사급으로 낮추고, 부장검사도 팀장 1명만 배치될 예정이다.

문 총장은 "지난해 특수단에서 적지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때 깊은 논의가 오갔다"며 사실상 규모 축소를 예고했다.

◇"권위정부 시절 시국사건 책무 다하지 못했다 사과"=문 총장은 이날 인혁당 사건이나 약촌오거리 사건 등 재심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나 인권보호 측면에서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사건으로는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우선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 2심에서 일관되게 인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을 존중해서 더 다투지 않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사건관계인들에게는 사과의 말씀, 유감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사건을 선별하는 데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시대도 많이 변했고 권위정부, 문민정부, 국민정부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 인권도 신장됐다"며 "굉장히 세세하게 신장돼 이제는 검찰이 국민들에게 (간접 통제가 아닌) 직접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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