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형사입건…"보도 내용 상당 부분 사실" 수사 전환

입력 2017-08-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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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부인은 참고인으로 조사"

(사진제공=육군 37사단)
(사진제공=육군 37사단)

공관병에게 각종 갑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결국 형사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4일 박찬주 대장 부인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언론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박찬주 대장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박찬주 대장을 형사 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중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박찬주 대장 아들 휴가시 박 대장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해 태워 준 행위, 텃밭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

아울러 박찬주 대장 부인이 공관병의 요리를 탓하며 부모를 모욕한 것, 전을 집어던진 것, 박찬주 대장 아들의 빨래를 시킨 것 등은 박찬주 대장 부인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다수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2015년 박찬주 대장 부인이 한 공관병에게 공관 내에서 잃어버린 물건 하나를 찾으라고 지시했고, 공관병은 끝내 해당 물건을 찾지 못하자 질책을 당할 것이 두려워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선 "박찬주 대장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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